사고의 발생경위 농산물 농약등을 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농로를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농로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6주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후 1달 여후에 기침을 동반한 폐렴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폐렴악화로 사망하였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주장 늑골골절의 상해가 있었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을 하였고, 그 영향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늑골절골절의 상해는 완치되었고, 본 사안의 사망원인인 폐렴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해사망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일반적으로 늑골골절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호흡 시 흉통 등으로 호흡능력과 가래배출 능력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폐렴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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