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실외기 수리 중, 목격자 없는 상태에서 추락사고 발생, 119 긴급이송 망인은 전기설비기사로서, 공단에 위치한 공장의 냉장고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119 출동하여 인근 소재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서에 의하면 망인은 치명적인 외상이나 , 중독으로 인한 사망성은 배제하였으며, 사인은 명확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인불명상태로 판정하였고, 심비대에게 기인한 급사 가능성이 고려되나 단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검결과 및 현장조사결과에 따른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현장조사결과 실외기와 주변에 전류의 흐름이 관찰되지 않았고, 좌측 관상동맥 혈관이 40% 협차가소견으로 심비대에 의한 급사가능성이 고려되나 단정할 수 없고, 부검결과상 사인미상이라는 소견에 의하여 볼 때, 최종적으로 망인의 상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을 추정할 수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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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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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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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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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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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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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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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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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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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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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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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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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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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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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