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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사인 불명(원인미상)상태에서 사고의 경위가 추락사고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부검결과, 사인 불명(원인미상)상태에서 사고의 경위가 추락사고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냉장고 실외기 수리 중, 목격자 없는 상태에서 추락사고 발생, 119 긴급이송 망인은 전기설비기사로서, 공단에 위치한 공장의 냉장고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119 출동하여 인근 소재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서에 의하면 망인은 치명적인 외상이나 , 중독으로 인한 사망성은 배제하였으며, 사인은 명확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인불명상태로 판정하였고, 심비대에게 기인한 급사 가능성이 고려되나 단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검결과 및 현장조사결과에 따른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에 따르면 현장조사결과 실외기와 주변에 전류의 흐름이 관찰되지 않았고, 좌측 관상동맥 혈관이 40% 협차가소견으로 심비대에 의한 급사가능성이 고려되나 단정할 수 없고, 부검결과상 사인미상이라는 소견에 의하여 볼 때, 최종적으로 망인의 상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을 추정할 수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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