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절제술 시행과 보험담보 양쪽의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는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해당하고, 각 담보의 보험사고 요건에 따라 상해로 인한경우 상해후유장해, 질병으로 인한경우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검토 해 볼 수 있다. 또한 후유장해50%이상 담보와 납입면제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동일한 사고인지 여부와 수술의 목적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는 있다. 치료목적과 예방목적 통상적으로 난소절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난소에 병변이 발생하고 그 병변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난소를 전절제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 의학기준에 비추어 그 객관성 및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판단 없이 순수한 예방목적으로만 난소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후유장해상태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 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만으로 난소절제술의을 시행한 경우 치료목적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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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난소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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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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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난소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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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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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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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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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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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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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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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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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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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ho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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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