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해와 교통재해담보의 차이 보험증권을 살펴보다 보면, 재해의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그 보장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일반재해는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중 대중교통내지 교통재해는 그 재해중에서도 교통기관과 관련된 재해사고를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교통재해사고 유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교통재해사고의 유형 ①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교통기관의 정의 및 종류 - 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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