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해 1월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올 1월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데요.전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었을경우 부가세납부의 의무가 면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부턴 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전년총매출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납부의무가 면제 된다고 하오니 차분하게 잘 계산하셔서 안내도 될 부가세를 내시는 경우는 없어야 겠네요.늘 홈텍스로 직접 신고를 하고 있지만 갈수록 편해져서 예전보다 뭘 준비해야 될게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처음 홈텍스로 직접 신고를 할때엔 전문용어 하나도 못알아듣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네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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