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점 전종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래를 보실까요.
Q.채권추심위임계약 해지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가능한지요? A.채권추심위임계약 중에 채권자가 위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당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당사의 추심활동에 의해 회수가능성이 입증된 시점에서의 계약해지는 추심성공 수수료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Q.만약, 의뢰한 채권에 대한 고려신용정보의 채권회수 실적이 없었다면 기 지급한 신용조사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A.채권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조사수수료는 당사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Q.신용조사수수료는 채권회수 성공시 지급가능한지요? A.신용조사수수료는 채권자가 신용조사 의뢰시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채권추심 의뢰시 채권을 증빙할 원인서류(법원판결문,계약서,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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