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전종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받는 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빌려주곤 하는데요.
잘 갚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버린 셈 치지 뭐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받으려 노력하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후자, 즉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을 위해 일을 하죠.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민사사건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런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증은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증이 없고, 차용증이나 이체내역만 있다면 저희 제휴 법무사를 통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다면 계약을 통해 당사에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채권은 바로 재산 및 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소득, 금융권 거래 상태, 신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추심 계획을 세웁니다.
판결문이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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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빌려준 돈 어떻게 받지? 고려신용정보 대구, 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