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집행문의 효력과 내돈 회수(대구 경북)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전종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공증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공정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증의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증은 일반 대여금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상사채권의 경우는 3년 또는 5년입니다. 보통 10년의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고 지급기일이 됐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면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일단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을 받았던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행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집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통장을 압류하거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압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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