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하다보면 다양한 채무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도 소위 말하는 진상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대하게 되는 진상은 '돈이 없다, 정말 갚을 능력이 안된다, 돈이 있으면 벌써 갚았지'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받아낼 수 없는 걸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에게 쓰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발생 후에 이전이 되었다면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래의 형태로 환원시킬수 있고, 경매진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워크아웃,개인회생, 파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고, 워크아웃 경우는 개인채무의 경우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비롯한 위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받아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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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대구중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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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고려신용정보대구중앙지사/고려신용정보의 진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