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계속 내립니다. 언젠가는 그칠 테지만 참 지겹게도 내리네요.
오늘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해 달라고 5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못 받았다는 겁니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얼마후 예기치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채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버린 겁니다.
채무자는 자신은 분명 시제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안했다 하고 채무자는 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말이 맞을까요?
법정에서 판결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채권추심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중지됩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이와 유사한 건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판결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니 접수가 바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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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권추심 중 소송에 휘말리다/대구고려신용정보대구중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