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많은 분들이 아무 서류도 없이 '이 친구는 별문제 없을 거야, 설마 떼먹기야 하겠어'하며 너무 쉽게 빌려주곤 합니다. 그러다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지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가서 소송을 해야 하며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보다 좀 나은 케이스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저희에게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답은 돈을 빌려줄 때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공증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다가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공정증서를 줄임말로 공증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지정해 놓은 법률사무소에 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 근처에 공증이라고 크게 써 붙인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증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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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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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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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못받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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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