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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방법

 집주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법률이 정한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alex_andrews, 출처 Unsplash 1.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 (2개월 이상) 2. 임차인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집주인의 보상금 제공 (일정 금액 이상)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아래의 사유로 목적 주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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