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구입 비용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은 크게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뉘며, 주택의 위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역 무관 :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 : 1% (예: 1억원 - 100만원)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단위:억) X 2/3 - 3)% 1~3%구간 예 7억 : 1.67%, 1,169만원 7.5억 : 2.0%, 1,500만원 8억 : 2.33%. 1,864만원 9억 초과: 3% (예: 10억 - 3,000만원) 비조정지역 : 무주택자와 동일한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 8% 중과세 (예: 3억원 - 2,400만원) ※ 조정대상 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따라서 다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비조정 대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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