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부동산 소비자 보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조정위원회 이용 방법 1.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adrhome.reb.or.kr),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 ️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가능 (필요 서류 갖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시 꼭 갖춰야 할 서류 본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기타 입증 자료 조정대리허가신청서 및 위임장 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1만원 ~ 최대 10만원 (면제사유 해당 시 무료) ※ 면제대상 ️ 처리기간 :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2. 조사 및 심의 조정위원회가 직접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 사실 조사, 현장 조사, 관계 전문기관 감정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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