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단에 결론부터 적혀 있습니다. 형광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는 김 과장' 공인중개사 김태흥 과장입니다. 지난주 권리금 수수료 작성 후 눈에 띄는 유입 검색어가 있었는데요, 권리금에도 복비가 있는가에 대한 검색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액을 고려하여 5~10% 선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권리금을 받는 쪽에만 청구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드리겠습니다. 1. "중개 수수료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가 법정 중개 수수료를 넘으면 초과 보수 아닌가요?
"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리금 복비가 있나요? 권리금 중개 수수료 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