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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과세단위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과세단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단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입니다. ① 사업자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상관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용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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