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해가 마무리 되면서 작년에 국외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아직 종합소득 신고일까지 몇개월이 남았지만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등 미리 챙겨보셔야 하는 서류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국외근로소득 관련하여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했던 고객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아래의 심판청구 사례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용역에 대한 급여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급여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조심2008서3917 , 2010.02.0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 목 ] 국외근로용역 급여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
#
국외근로소득
#
근로근로소득신고
#
외국계세무사
#
외국계재무회계
#
외국납부세액
원문 링크 : [case#1] 국외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