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등기를 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만 부여 받게 됩니다.
즉 본사와 연락업무,시장조사,연구개발,품질관리,광고,선전 정보수집등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도 이제 아래와 같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대상기간은 1/1~12/31일이고 해당 대상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계신 경우 해당 명세서를 올해분을 내년 2월에 제출하시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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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현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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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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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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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현황명세서
원문 링크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