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제출자료가 현황자료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추가 되었습니다. 1) 제출자료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기존) ②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신설) 2)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현황자료 제출시기와 동일) 3) 적용시기 20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22년도 전만 해도 외국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뒤늦게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4년 2월10일까지 2023년도분에 대해 현황자료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법인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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