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많네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사면 취득세액 산출때 주택수 제외 한다고 합니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사면 취득세액 산출때 주택수 제외 MTN NEWS news.mtn.co.kr 저는 엄청난거 아니야? 하고 글을 보다 자세히 보니 취득세만 주택수 제외혜택이 있네요.
제목 대충보고 놀란가슴 쓸어내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6억이하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오늘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주택수에서 제외 둘, 소형주택취득을 2025년 12월31일 까지 신축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 다른지역3억이하 최초취득 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후 임대등록할경우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수에서 제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그럼 얼마나 큰 이득이 있을까 고민을 하며 세무사님이 미리 포스팅해 놓은 영상까지 첨부해 놓겠습니다.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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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방 미분양 사면 취득세액 주택수 제외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