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IMANI 안녕하세요.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인사급여 플랫폼, 바니마니 입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소규모사업장에 경우, 이 문제부터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미만에 따른 계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 포인트만 알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영세 소규모사업장 분들은 꼭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5인 이상일까?
5인 미만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집중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일부 조항만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연장 / 휴일 / 야간근로 등 가산수당, 근로시간, 휴업수당,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금지 등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점이 바로 상시근로자수일 것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 인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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