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되실겁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후 보증금을 늦게 주려고 한다면?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해야 하는것은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3가지로 이뤄 지며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로 이뤄지며 대항력이란 것은 기존의 유효한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는 힘을 말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매매나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 = 세입자가 주인에게..........
[뱅크마켓] 전세보증금 지키는 대항력 3가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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