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준비하며 남은 연차 수당을 제대로 정산받으려면 먼저 내가 쓸 수 있는 총 연차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매달 만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이 주어지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었다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여기에 3년 이상 근무 시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가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과 내 실제 입사일 기준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해 정산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루치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해 하루치를 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약 82400원선이고, 자신의 실제 월급을 대입하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기본 월급이 300만원이고 시급이 약 14354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약 574,160원을 퇴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240만원이고 남은 일수가 4일이라면 367,464원을 받게 되니 소수점까지 버리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 설정의 비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다음 해 새로 생기는 15일의 연차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확히 365일을 채운 뒤 그다음 날에 퇴사 처리되어야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이까지 돈으로 정산됩니다.
또한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와 무관하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는 반드시 돈으로 환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촉진 제도를 핑계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당당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평균임금과 별도로 지급 서류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매달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캡처해 두면 노동청 조사 시 큰 증거가 됩니다.
요약하면, 연차 수당은 366일째 퇴사 시 15일이 추가로 생기고, 퇴직 후 14일 내에 받지 못하면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퇴사일과 연차 구성, 수당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며 정당하게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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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수당 제대로 정산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