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전문 기관 (주)크라운진 생명공학 연구소 반기태 지사장 입니다. 공공기관 제출용도의 친자확인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께요~ 법적 효력이 필요한 기관 제출용도의 유전자검사의 경우 콜라스(KOLAS) 확인을 먼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콜라스 인증이 없는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콜라스인증 (주)크라운진은 KOLAS 공인시험기관인정 업체 입니다.
밀양친자확인 고성친자확인유전자검사 김해친자검사 통영유전자검사 울산친자확인유전자검사 법원제출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친자확인검사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용 친자검사 법무부제출용, 대사관제출용, 영사관제출용 기타 학교, 동사무소, 회사 외 공공기관제출용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법적효력이 있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검체를 직접 채취해야 합니다. 물론 검체 채취 모습을 사진을찍어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