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 (주)크라운진 생명공학 연구소 대구/경북 지사장 반기태입니다. 블로그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출생신고, 국적취득, 비자신청, 비자연장 등 법원제출용 또는 출입국사무소 제출을 목적으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필요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목적이나 제출 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준비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상담시 정확한 목적을 말씀하시면 자세한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제출용 친자확인유전자검사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유전자검사 전문 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야하며 현장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 자료로 첨부해야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아이를 출산으로 친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하시거나, 친생부인의소를 준비할때 신생아의 검사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이라도 병원에서 협조 가능하다면 시험 진행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역시 조리원에 허락 받이시면 신생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가능합니다. 저희 (주)크라운진 생명공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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