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당초 계약일은 12월 말일까지였으나, 이직해야 할 회사가 확실시되어가는 상황이라 당연퇴직(계약만료)가 아닌 의원면직으로 오늘자 퇴사를 하게 되었다. 면직신청 이후 코로나도 한 번 걸렸고..
뭐 이래저래 바쁘게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퇴사를 하게 되었다. 보통 임기제공무원은 계약만료 1~2달 전부터 연장여부에 대한 부서장 평가가 있지만 이는 연장계획이 있을 때의 상황이고, 나의 경우 사업종료로 인하여 연장여부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난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쭈그러들 내가 아니지ㅋ 상황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이후 계획을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푸념은 다음에 한 번 적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임기제공무원 면직 전 챙겨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최신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보도록 하겠다. 1.
면직신청 당연퇴직은 별도의 사직서를 적지 않더라도 기간만료로 인사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진행한다면, 의원면직은 의원면직서(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나의 경우 다른 블로그 경...
원문 링크 : 임기제공무원 면직과 관련된 나의 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