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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도 모성보호시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도 모성보호시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임신 중인 경우, 일반직 혹은 일반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한 모성보호시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우선 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일 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1)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2)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즉,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부서장이 반려를 할 수도 있지만, 통상 사회분위기 상 모성보호시간 혜택을 볼 수 있다. 위 내용에서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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