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잠깐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필받은김에 작성해봤습니다. 걍 이런것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 각종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대단한건 아니고 의무교육이라고 하나요?
이런걸 수강해야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일반 경력직공무원(시험보고 들어오는 공무원)처럼 승진을 위한 최소 교육시간 이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승진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인지 예방 교육 통일관련 교육 그 외 기관에서 지정해주는 교육(제가 있었던 기관에서는 빅데이터 교육 등 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안보교육도 있긴 한데 임기제공무원은 왜 수강대상에서 제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인데 말이죠... 사실 임기제공무원은 의무교육 외에는 굳이 수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귀찮으니 수강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임용하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현장집체교육이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