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 손해배상(위자료) 판 결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24. . . 판결선고: 2024. . .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금액은 판결 확정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2020년부터 동거하여 왔다. 피고는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 1.경부터 2024. 5. 3.경까지 C와 외도 및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C는 단순한 연인관계일 뿐 사실혼관계가 아니며, 설령 사실혼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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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거경제적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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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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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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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위자료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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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손해배상청구
원문 링크 : 사실혼 관계 상간자 소송 위자료 5천만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