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변호사입니다.지난 5월 2일 부평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법률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아무래도 인천광역시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위반으로 감사원지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앞둔 시점에, 위 조례를 신뢰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의 손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법리적인 이슈는 차후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제가 언급한 내용의 기사 등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천인닷컴- ‘아수라장’ 된 지하..........
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변호사, 인천지하도상가 제도개선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하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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