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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변호사, 인천지하도상가 제도개선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하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변호사,  인천지하도상가 제도개선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하다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변호사입니다.지난 5월 2일 부평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법률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아무래도 인천광역시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위반으로 감사원지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앞둔 시점에, 위 조례를 신뢰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의 손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법리적인 이슈는 차후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제가 언급한 내용의 기사 등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천인닷컴- ‘아수라장’ 된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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