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제도, 통과만 한다면 영업이 너무 쉽다! 안녕하세요 바른인증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수제품 제도란?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96년도에 도입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지정 대상과 신청 자격 지정 대상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적용 기술이 적용된 제품 신청 자격 위 표에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NET(신기술)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은 품질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능인증, 환경마크, K마크 등 이미 이러한 인증들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각 제품별 우수제품 지정 신청기한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 일로부터 3년 이내 ...
원문 링크 : 우수제품 제도, 통과만 한다면 영업이 너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