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KC인증(위생안전) 받는 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

 KC인증(위생안전) 받는 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

KC인증(위생안전) 받는 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14조 1항 위생안전(KC인증) 인증 대상 앞서 나온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생안전(KC인증) 인증심사 절차 인증신청 인증기관에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더하여 신청합니다. 인증기관은 신청서 검토 후, 신청서 보완요청 또는 공장심사 계획을 통보합니다.

공장심사 공장심사는 크게 5가지의 항목을 심사합니다. 자재관리 / 공정관리 / 제품의 품질관리 / 제조설비의 관리 / 검사설비의 관리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와 공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