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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10/E7 ⇒ F2-7 비자변경

 D2/D10/E7 ⇒ F2-7 비자변경

안녕하세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F2-7(점수제 거주비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장기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 항목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우수 인재로 간주하여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오늘은 D2/D10비자 또는 E7비자에서 F2-7(점수제 거주비자)로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2/D10비자 → F2-7비자 최근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 F2-7 점수제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1)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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