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 표시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난 8월 20일 화요일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 SNS 등에서 광고주와 블로거,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
공정위 뉴스 보도자료 그 내용을 천천히 훑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부분에서 지금보다 더 정확한 공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목이나 글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넣도록 변경하라는 것이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가 시행되며 9월 10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행정예고 이것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네이버 블로그에 널려 있는 '쿠팡 파트너스'같은 제휴 마케팅과 체험단, 기자단들이다.
많은 블로거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 분석, 리뷰, 정보성 글로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원고료를 제공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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