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신청 몇 해 전 취미 사진의 새로운 시야와 구도를 위해서 DJI 매빅 프로 플래티넘 드론을 구매하였고, 스마트폰 드론 비행구역 앱에서 비행 금지구역과 비행 가능 시간만 지킨다면 별문제 없을 거라고만 여겨왔던 생각들이 이번 2021년 항공 안전법 개정에 따라 조금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만 취미생활인 드론 비행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드론'의 정확한 명칭은 초경량 비행 장치입니다.
아래 항공안전법 개정 내용과 같이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 시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_-;; 근데 250g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제가 소지한 매빅 프로 플래티넘이 743g이며 매빅 에어2 기체가 540g 정도라고 하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하여 그게 무엇이냐?
나는 그런 거 없다~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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