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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여러분 공공기관도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하는거 알고들계셨나요??? 실시 근거 및 내용 공공기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점검·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단,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발생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1.01.08 기재부)」제 15조(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따라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350개소)+부설기관(6개소) 01.

적용대상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동안에 공공기관 및 그 도급·발주 작업장에서 사고사망자(승인 기준)가 발생하지 않은 공공기관 02. 제출처 당해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주무부처 03.

제출서류 「위험성평가 결과 및 점검·조치결과 총괄표」 04. 제출시기 매년 1회 1월~9월 기간 내에 제출 >> 공공기관은 정기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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