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되는 정책이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정책인데요.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유족 순위,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알아볼 거예요. 참전유공자 위문금이란?
지원 대상과 유족 순위는? 신청 방법은?
신청 기한 주의사항 마치며 참전유공자 위문금이란?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광주광역시 조례 변경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은 현재 지급되지 않아요. 지원 대상과 유족 순위는?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유족이에요. 유족 순위는 아래와 같아요.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원문 링크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사망위로금 20만원 유족 신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