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 부부 포함)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법적 혼인 상태인 경우.
지원 내용: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해당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시술 확인서 및 영수증. 2.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3.5ng/mL 이하이거나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 지원 내용: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를 통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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