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의 문을 열고 정도를 걷는' 문정 행정사합동사무소의 행정사 백재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설치한 건축물이 의도치 않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무단으로 하거나 건폐율, 용적률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대응'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의뢰 주신 대표님은 이태원동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용산구청에서 철거에 대한 공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대장과 토지정보통합 열람서비스인 토지이음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상 특이사항이 없다면 「건축법」의 저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상태를 확인함과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