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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과 상한액 그리고 총수급액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과 상한액 그리고 총수급액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과 상한액 그리고 총수급액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최저구직급여 일액 인상과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변경입니다. 여러분들께 직접와닿을 만한부분이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일듯합니다.

우선 실업급여 액수라는 것 자체가 법의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3년마다 정해집니다. 2023년1월1일부터 적용이 될 하한액과 상한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3년만에 인상이 된것이죠.

상한액은 그대로이고 하한액이 올랐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하한액이 올랐습니다.

근로자 별로 금액이 결정되는데, 크게 2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자 급여액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 되어있고 내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기준이 나왔습니다.

내 급여 기준으로 일당과 월급 이렇게 기준으로 말하자면 하한액이 적용이 된다는말은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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