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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 1-1 소유권 이전 신청서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 1-1 소유권 이전 신청서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원 구성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방식과 등기수수료가 달라진다. 단독명의 매도인 1명에서 매수인 1명으로 이전할 때와, 매도인 2명 혹은 매수인 2명으로 증가하는 경우 각각 1번 또는 2번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수수료도 1건당 15,000원 혹은 두 건으로 합산 지급한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의 이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 원칙으로 적용되며, 전체 지분은 매도인·매수인의 수에 따라 비율로 산정된다.

셀프등기 신청은 e-form과 전자신청의 차이가 있으며 본문은 일반 사용자 로그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신청 과정은 부동산등기 신청으로 시작하여 신청서 작성·제출로 이어지며 등기원인은 매매로,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고유번호 입력 방식으로 부동산 고유번호를 확인한 후 저장하면 접수 등기소가 자동 입력되며, 거래가액은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함께 확인해 목록에 반영된다.

등기의무자 목록은 매도인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명의인을 선택하면 자동 입력되며, 비어 있는 부분은 추가 입력으로 채운다. 현재 지분에 따라 매도인 한 명/매수인 한 명의 경우 등기지분은 1분의 1로 시작하고, 매도인 2명/매수인 2명인 경우는 지분이 다르게 배분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 2명 매수인 2명인 경우에는 각 매도인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4분의 1씩, 또는 매수인 기준으로 매도인에게 4분의 1씩의 배분 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총 2개의 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다.

매매목록과 첨부서류는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반드시 작성한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위임장, 등기필증,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은 상황에 따라 1통 또는 2통으로 준비한다.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정보, 각 권리자의 자필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의 추가가 요구된다. 첨부서면 저장을 선택하면 상태가 등록완료로 바뀌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첨부서면 추가 후에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함께 확인한다.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한 주민등록표초본, 매수인은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신청시 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 전자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며, 준비한 서류는 등기 이전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매매목록, 위임장,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을 순서대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없는 경우 셀프등기는 시간이 짧고 이득이 있지만, 어렵다고 느껴지면 법무사를 통한 견적 비교 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정 지역의 법무사나 변호사 추천은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