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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