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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진동배출시설

[별표 1]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ᆞ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