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환경기준 (2) 소음 (단위: Leq dB(A))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소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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