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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정감염병

 [환경보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정감염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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