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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알아보기

 구직급여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알아보기

구직급여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1.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2.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조건과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기준은 -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 대기기간인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를 만족하여야 해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취업 또는 사업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수당이 제한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사업주에게 다시 재고용 되는 것 또한 제한될 수 있는데요 재취업 된 해당 기업에서 또는 해당 사업을 12개월 지속하여야만 지급된다는 중요한 사실도 있어요 신청방법은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라면 사업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