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의 위험성 평가 내용 중 캐빈(cabi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캐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캐빈(cabin)이라 일종의 운전실로서 일반적인 드릴기가 아닌 초대형 또는 특수드릴기 등에서 조작자가 작업 중 드릴기의 위험구역에 접근해야 할 경우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운전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형이 아닐 경우 캐빈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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