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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퇴거, 보호명령, 이의신청 등에 대한 법무부 개정안

 외국인 강제퇴거, 보호명령, 이의신청 등에 대한 법무부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2020헌가1, 2023. 3. 23.

선고) jeztimms, 출처 Unsplash 개정 내용 (25년 6월 1일 이후 시행예정) 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 발급 또는 보호기간 연장 허가 등 조치를 하기 전에 대상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51조의2).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

# 강제퇴거 # 개정안 # 보호명령 #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