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2020헌가1, 2023. 3. 23.
선고) jeztimms, 출처 Unsplash 개정 내용 (25년 6월 1일 이후 시행예정) 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 발급 또는 보호기간 연장 허가 등 조치를 하기 전에 대상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51조의2).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
#
강제퇴거
#
개정안
#
보호명령
#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