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처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7조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세사기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처벌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뢰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세사기에 있어 명의 신탁 행위 방조범의 처벌 부동산명의신탁자 요청을 받아 명의수탁을 받을 사람을 구하고, 명의수탁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대리인으로 입회하여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행위자체는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방조범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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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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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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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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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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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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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