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 난민사건 관련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되었다. 백수웅 변호사는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로 외국인 난민소송,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진행했고 외국인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외국인 사건 변호사로 지정되었다.
외국인 중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면 백수웅 변호사를 소송구조 변호사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출국명령, 강제퇴거, 보호명령 취소 등 다양한 출입국 소송을 백수웅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난민인정신청 - 인도적체류자 난민지위불인정 / 난민신청자의 출국명령, 강제퇴거 난민법은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가. 난민지위 불인정 나.
인도적 체류자격 부여(G-1-6) 다. 난민지위 인정 ... blog.naver.com 난민신청서 작성 및 난민면접에서 변호인 조력 등(G-1-5) 난민소송에서 난민은 1)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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